국회 인사청문회…"아이돌봄과 저출생 직결,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현행 형법처럼 폭행,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검찰,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입법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데도 실제는 20%만 활동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문제는 저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은 종사자분들의 열정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선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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