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GS건설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중국인 작업자 A(56)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갱폼(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 중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노동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를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