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면 징역 5년”…정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규정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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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주면 징역 5년”…정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규정 '전면전 선포'

뉴스컬처 2025-09-03 09: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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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적 제재 강화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그쳤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 사업주가 실제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재직자 익명제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도 실시해,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해 미지급 임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해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산업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구분 지급제와 함께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건설과 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도급비용 중 임금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임금이 유실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일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사외 적립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함으로써 퇴직금 체불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체불 예방과 처벌 못지않게,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회수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대지급 제도를 통해 정부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회수율이 낮은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회수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 체납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구직자가 임금체불 이력이 없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채용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명단공개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보조금 제한, 정책자금 배제 등의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통해 대책의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우리 사회의 노동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은 일회성이 아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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