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장시찬 기자] 의성군은 9월부터 의성·단촌·점곡·금성·봉양·안계 6개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의성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요 불법행위는 야영·취사·낚시,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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