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와도 불안···환자단체 ‘환자보호 4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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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돌아와도 불안···환자단체 ‘환자보호 4법’ 통과 촉구

이뉴스투데이 2025-09-02 16:4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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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환자단체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드러난 의료공백 재발을 방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10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환자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환자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현장의 공백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연합회는 “지난 1년 7개월간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있다”며 “전공의 복귀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환자들은 각자도생으로 버텨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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