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금액 등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호)는 지난 5월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주범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30대 B씨 등 8명을 지난달 7일과 25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2023년 9월~2024년 11월 서울과 인천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조직적으로 허위 주식거래소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7억2천74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8명은 2023년 6월~2025년 7월 A씨의 리딩방과 연결된 콜센터를 운영해 19명에게 4억3천525만원을 가로 채고, 피해자 121명에게 콜센터를 소개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7억6천32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해당 사건은 A씨 등이 피해자 451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구속송치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잘못 특정하는 등 A씨 일당의 범죄사실이 불특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A씨 일당을 수사하면서 피해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좌거래내역이나 핀테크 송금내역, 인터넷 사이트 이용내역, 내부 사건 검색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바로잡고, 증거 부실을 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은 다른 리딩방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지만, A씨 일당의 범죄사실로 잘못 의율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서민다중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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