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심사 종료…"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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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심사 종료…"잘 설명했다"

이데일리 2025-09-02 14:5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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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선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대표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투자에 활용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례를 맡았는데 정말 친분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횡령·배임과 관련된 법률 사실과 관련해서 법원에 잘 소명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부분은 (심사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친분을 과시했거나 그런 사실이 저희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이들이 ‘집사게이트’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487570),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였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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