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를 받고도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지인 등에게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1·2·3호 처분(서면 경고, 접근 금지, 연락 금지)을 받고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스토킹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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