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구속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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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구속 심사 시작

모두서치 2025-09-02 10:5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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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를 숨기려고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모 이사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후원 기업에 관한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수상한 투자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가 지난 2023년 6월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투자에 참여한 기업 상당수는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는 상태였는데, 경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중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상당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해당 법인에는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유일한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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