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등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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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구속기소…'강간등살인' 적용

연합뉴스 2025-09-02 09:3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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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계획 범행 정황

신상 공개된 장재원 신상 공개된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재원(2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A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경북 구미 등을 이동하며 A씨를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었다"는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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