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 제작사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사과했지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현혹 촬영팀 무단 투기 제주시에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됐다.
접수자 A씨는 "현재는 현장 정리를 했으나, 최초 제보 시점에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확인됐으며, 부탄 캔이 촬영자료와 함께 발견된 정황에 비추어 화기(인화물질) 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되며, 시행령에 따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장소 되에 버린 경우 1차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라며 "장소가 산림인 점을 고려한다면 '산림보호법' 제16조와 제57조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불 사용과 화기반입(제34조)이 입증된다면 별건 과태료 부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향후 촬영 허가와 협조 조건 강화, 처리 결과 서면 공개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한 제작팀의 일탈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 책임있는 촬영 문화를 요구하는 문제다. 제작사·하도급·스태프 모두 책임 있는 촬영 표준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 에휴 팬분들이 보낸 커피홀더와 함께"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 속에는 한 배우의 팬들이 보낸 커피차 컵홀더와 쓰레기 더미, 부탄가스 등이 방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누리꾼은 드라마 제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컵홀더에 부착된 배우의 사진이 한 팬덤에서 최근 촬영장으로 보낸 커피차와 동일한 것이 알려지며 '현혹'이 특정된 바 있다.
이에 '현혹' 측은 지난달 28일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라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사과했다.
이어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은 1935년 경성, 반세기가 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가 그녀의 신비로운 비밀에 다가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