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가량을 확보했다. 군은 해당 국비를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 등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다.
1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 등 군이 제출한 사업 5건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 80억원을 비롯해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설 206호선·조종101호선 확장 및 포장사업 110억2천만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12억5천500만원 등이다.
가평은 20년 넘게 불이익을 당하다 뒤늦은 2023년 서태원 군수가 접경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행정력을 집중,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을 찾아다니며 부당성을 알리고 토론회도 열어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강원 속초시와 함께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서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8년 개정하고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하면서 범위를 확대했다. 군은 제정 당시부터 요건을 갖췄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혜택을 받지 못해 낙후성을 면치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접경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