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가 RE100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8월25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산단공이 이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산단공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A업체에 공모 기준 중 유동비율 50%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규정에 따라 A업체는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 최종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앞서 산단공은 지난 2024년 9월9일 A업체가 공모 당시 2년의 유동비율이 각각 35%와 36%로 기준 미달인데도 최종 ‘산업단지 RE100 신재생에너지 수요기업’으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에서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단공은 또 A업체가 지난 8월 1개월간 시중 전기요금보다 싸게 공급받은 전기요금 환수를 위해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산단공은 법률 자문을 통해 A업체가 받은 전기료 혜택이 부당이득인지 확인하고 있다. 산단공은 구체적인 환수 금액을 산정한 뒤,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단공은 공모 당시 5~6순위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지원 사업 대상 재선정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산단공은 이들 재선정 대상 후보 업체들에 대한 공모 지침 중 유동비율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우선 공모 기준 및 산자부 지침 위반이 명확하기에 최대한 빨리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재선정 업체 협의에 집중해 다른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등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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