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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는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해당 내용을 추가 심리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는 근거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측이 문제 삼은 기술 대부분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사용해 왔고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 상대 측 주장은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CFL의 제품(선행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무효화를 위한 증거로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에서 총 8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측은 “상대 측 특허는 당사의 자회사 및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미국과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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