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래인 B군과 C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후배인 D군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며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D군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거나 축소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군은 태권도에 대한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기, 수법, 위험성과 가학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