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라며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전과 존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앞서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한 바 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는 최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으며,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3개월 뒤인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은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중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2002년 그는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