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68)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황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달리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후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을 창립한 고(故) 구자학 선대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과거 아워홈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 차녀 구명진씨,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 네 남매가 지분을 나눠 보유했으나 이들 사이 분란이 일었다. 현재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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