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IMS 모빌리티 대표 등 2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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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IMS 모빌리티 대표 등 2일 구속영장 심사

이데일리 2025-08-31 17:4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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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 피의자들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영탁, 민경민, 모재용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일시가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2일 오전 차례로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당일 늦은 밤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 대표를 비롯해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있다. IMS 모빌리티 김 씨가 한 때 임원으로 있었던 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데 김 여사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보고 이를 ‘집사 게이트’로 명명했다.

특검은 지난 29일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조 대표와 민 대표의 배임 액수가 각각 약 32억원으로 적시됐다. 여기에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해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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