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말다툼하던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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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말다툼하던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2025-08-31 16:38:03 신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박원주 수습기자] 경찰이 술을 마신 후 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자양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뒷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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