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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까지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지난 3월 검사에 나선 이후 5개월 만의 현장조사다.
이번에 발송한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재 수위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RCPS는 투자자가 원금·이자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시점 당시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금융감독원은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들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향후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파트너스 측의 소명 및 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며, 제재 수위가 담긴 사전 통보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확정 시 국내 영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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