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주차 편의 위해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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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주차 편의 위해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형

중도일보 2025-08-31 08:29:3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사망한 장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매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3년 3월 기재된 차량번호를 임의로 지운 다음 매직펜을 이용해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서북구에 있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비치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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