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다르다면? [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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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다르다면? [세금GO]

이데일리 2025-08-31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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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 28일 지급했다. 총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다.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 중 일부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르거나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해 당황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다.

신청금과 지급액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국세청이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급액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파악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산정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받게 된다.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평가엔 여부동산과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빚이 있다고 해도 재산 평가에서 이를 차감하진 않는다.

장려금 신청 가구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국세청은 환급액의 최대 30%를 체납 세금을 갚는 데에 쓰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만큼 뺀 뒤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원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장려금을 신청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가구 내에 다른 거주자가 신청해 받았을 수도 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돼 한가구 내에서 1명에게만 준다. 만약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했다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 판단 순서를 따져 장려금을 지급한다. 우선순위로 보면 1.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2.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등이다.

다만 거주자들 간에 합의해서 한 사람을 정했다면 상호합의한 사람에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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