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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로서 시세조종을 승인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벌금 5억원과 함께 15년의 실형을 요구했습니다.
김범수 측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의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으로 IT업계는 물론 자본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총수답게 책임져라" 검찰의 강력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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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에게 예상외로 무거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검찰은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했다"며 시세조종 혐의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경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2400억 투입해 주가 조작, 조직적 개입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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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김범수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카카오는 무려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검찰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 이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주가 부양을 승인했다"며 김범수의 직접적인 관여를 입증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랐다" 마지막 변명도 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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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또한 "처음부터 SM 인수에 반대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김범수의 이런 발언들은 오히려 그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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