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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신동안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고 이를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권리 이해관계를 고려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총 2개의 조로 분류해 계획안을 결의에 붙였고 각각 88.63%, 86.61%의 동의율로 가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특히 법원은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자력 회생의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들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사건을 맡은 최종모·임동한 변호사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이를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회생법원에서도 이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의 자산과 계속기업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동아 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한 중견건설사다. 대표적인 주택브랜드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및 중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악화를 겪었다. 이에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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