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등으로 범죄수익 1천900억 세탁…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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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등으로 범죄수익 1천900억 세탁…징역 10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8-29 17:4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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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가족까지 끌어들여 범행, 부산지법 "법정 최고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금 1천900억원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44억6천만원 상당의 두바이 부동산 몰수와 추징금 455억8천만원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아버지, A씨 아내와 장모, A씨 부하직원, A씨가 인수한 타이어 회사 대표 등 6명이 가담했다.

이들에게는 4개월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이 선고됐다.

A씨는 필리핀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조직 총책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 수익 1천900억원을 부동산 매입 등의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0월 중고 외제 차 딜러였던 A씨는 손님으로 만났던 총책과 친분을 쌓으면서 중고 외제 차 수입과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A씨는 타이어 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해운대 부동산, 두바이 초호화 빌라, 미술품, 고성능 차, 가상 자산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하던 아내, 장모, 직원 등은 물론 도박 조직 관련자들의 아버지 2명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A씨는 해당 기간 도박 조직 총책과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는 등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범죄 수익 등의 추적과 발견이 더욱 불가능하게 범행을 강화했다"며 "도박 조직 총책과 함께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배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 약 4년 6개월에 이른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 중 막대한 규모를 자신이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사회적인 폐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아내 명의로 7억5천만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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