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절차 개시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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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절차 개시 7개월만

모두서치 2025-08-29 16:4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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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했으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이날 긴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5월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과 이달 2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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