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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신동안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고 이를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권리 이해관계를 고려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총 2개의 조로 분류해 계획안을 결의에 붙였고 각각 88.63%, 86.61%의 동의율로 가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동아 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한 중견건설사다. 대표적인 주택브랜드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 및 중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를 겪었다. 이에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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