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2심...도용인가 압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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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2심...도용인가 압박인가

포인트경제 2025-08-29 15:45:59 신고

넥슨 "P3 다양한 사람이 기여, 자의식 과잉에 의한 도용 사태"
아이언메이스 "넥슨, P3개발에 소극적...다크앤다이커 흥행에 소송"
게임 업계의 지적재산권 기준 영향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이미지 / 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포인트경제)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이미지 / 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게임 저작권 분쟁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심에서도 책임 공방을 지속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갖고 공방을 펼쳤다.

넥슨은 과거 ‘프로젝트 P3’를 이끌던 개발 팀장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인정해, 아이언에이스 측이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양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스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넥슨 측은 "최씨가 2018년 처음 기획한 'LF' 프로젝트 중단 이후 부사장과 팀원 등 다양한 사람이 기여해 원시 버전을 거쳐 P3까지 개발됐다"면서, 피고들이 P3 를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자의식 과잉에 의한 도용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캐릭터의 3D 모델링이 P3와 다크앤다커가 상당수 동일하고, 형사 사건 진행 중 직원이 'P3' 모델링을 그대로 썼다고 인정했다"면서, "두 게임에 등장하는 문의 가로 폭 수정 길이가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최씨가 중세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을 만들려 하자, 총기류 게임을 선호했던 부사장은 무관심하게 인력 충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면서, "P3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넥슨이 다크앤다커의 예상치 못한 흥행에 분쟁이 발생했다"며, 넥슨의 태도 변화를 들어 반박했다.

또한 "넥슨이 주장하는 2021년 6월 30일자 빌드 파일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져 피고들은 접근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다크앤다커가 P3와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광원 요소, 몬스터, 함정 등이 전부 다르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 외에도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용될 수 있도록 소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다크앤다커는 저작권 문제 없는 순수 창작물로 P3와 별개 창작물"임을 언급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밝혀지도록 법원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의 2심 판결은 게임 업계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 그리고 개발자의 경력 활용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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