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4년 만에 유튜브 활동 재개…3번째 소송 '승소'로 입국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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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4년 만에 유튜브 활동 재개…3번째 소송 '승소'로 입국길 열리나

메디먼트뉴스 2025-08-29 14:2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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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4년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며 가족과의 단란한 일상을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그가 가족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Yoo Seung Jun aka YSJ has returned?'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4년 만에 복귀를 알렸다. 그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삶의 작은 부분들을 나누고 싶다"며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는 아내와 네 자녀가 함께 등장해 자유분방한 미국 생활을 보여줬다. 장남은 "아빠, 말리부에 집 한 채 사달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고, 쌍둥이 딸들은 영화 '모아나'를 연상시키는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어 25일에는 SNS를 통해 가족사진을 공개하며 "폭풍 속의 완벽한 평화"라는 글과 '믿음·희망·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사진 속 훈훈한 청년으로 성장한 장남과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는 쌍둥이 딸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한편, 유승준은 영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람이라면 다 약속 지키고 사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버텨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한다. 꺼지지 않은 꿈과 열정이 있다"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를 유지했을 때 얻을 공익보다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그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이 그의 과거 병역 회피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법적 명분을 확보했지만, 대다수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역 의무 다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은 이겼지만 마음은 못 얻었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20년이 지난 일인데 너무 가혹하다", "아이들만큼은 한국 땅을 밟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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