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경 대전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로 만취 상태였다.
2003년 당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 후보자는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달 2일 최교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의 막말 논란·논문 표절 의혹 등에 이어 음주운전 이력까지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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