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진술 일관?' 검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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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진술 일관?' 검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모두서치 2025-08-29 12:4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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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지인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이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대학교수 A씨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께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A씨의 행위 직후 화장실로 몸을 숨겨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신고 이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계속해서 "통화를 해달라. 면목이 없다"는 접촉 시도를 해왔다.

경찰이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로는 ▲피의자(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의사실이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 ▲피해자 진술을 봐도 유사강간죄에 해당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림 등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자리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양 측 외의 제3자가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 증거능력을 잃는다.

해당 사건의 경우 B씨는 피해자 보호 시설과 경찰에게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및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사건 진행에 검찰 역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며 "사건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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