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전날(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이전 정부는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동결해왔으나, 올해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고물가 등에 따른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올리는 정도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건보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한편, 시민사회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건보료 인상 전에 기업과 정부 책임부터 강화하라’는 성명을 내고 “장기 불황과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은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건보료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건보료율 인상 반대한다”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리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가 8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아울러 본인 혹은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으며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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