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추석 연휴 일본 렌터카 운전, 보행자가 ‘먼저 가라’ 손짓해도 달리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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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추석 연휴 일본 렌터카 운전, 보행자가 ‘먼저 가라’ 손짓해도 달리면 위반

포인트경제 2025-08-29 10:39:11 신고

보행자 양보에도 멈추는 것이 원칙… 일본 도로교통법 제38조
추석 연휴 렌터카 운전자, 안전 위해 반드시 보행자 먼저

[포인트경제] 이번 추석 연휴, 일본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지방 도시나 관광지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운전자가 그대로 지나가면 법적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위반이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일본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이 법적으로 강하게 명시돼 있다.

문제는 보행자가 손짓으로 양보했을 때다. 일본 경찰은 이 경우도 상황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보행자가 멈춰 서야 했다면, 보행자가 “먼저 가라”고 했더라도 횡단 보행자 방해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3개월 이하 구류 또는 5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차량 기준 반칙금 9천 엔과 위반 점수 2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먼저 가라’고 손짓했더라도 주행하면 위반/ANN 뉴스 방영분 캡쳐(포인트경제) 보행자가 ‘먼저 가라’고 손짓했더라도 주행하면 위반/ANN 뉴스 방영분 캡쳐(포인트경제)

반대로, 보행자가 명확히 건널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면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며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운전자가 보행자의 의사를 임의로 판단해 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경찰은 “보행자가 양보의 손짓을 하더라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손짓으로 보행자가 먼저 건너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보행자가 양보했더라도 운전자가 먼저 가는 것은 안전 면에서도, 법적 측면에서도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단순한 위반 여부를 넘어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차량이 먼저 지나간 직후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반대편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움직여 충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자동차연맹(JAF)이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전국 평균 53%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운전자가 여전히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일본 경찰은 운전자들에게“보행자가 양보하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건너게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추석 연휴 동안 일본을 찾는 운전자들은 특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이며, 불필요한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횡단보도 앞 정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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