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2025-08-29 10:23:13 신고

3줄요약
주식투자 금융거래(사건과 무관한 자료사진) 주식투자 금융거래(사건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