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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