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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 수사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운영사의 실제 운영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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