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중형에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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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중형에 쌍방항소

모두서치 2025-08-28 20:3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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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보다 하루 전인 지난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20대·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은 군복무 불안감으로 복귀를 거부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해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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