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망상에 따라 병원 보안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고 실직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 초범인 점, 치료감호 청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입원한 지인을 찾으러 왔는데 경비원이 없다고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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