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병역기피자" 유승준, 3번째 소송 승소에도 여전히 '입국 불가'(+한국행 소송, 입국 소송, 승소 판결, 입국금지, 비자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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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병역기피자" 유승준, 3번째 소송 승소에도 여전히 '입국 불가'(+한국행 소송, 입국 소송, 승소 판결, 입국금지, 비자발급 거부)

살구뉴스 2025-08-28 16:4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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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23년째 이어진 입국금지를 뚫기 위한 세 번째 법정투쟁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입국 이후 안전 우려가 없다"며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와 국민 여론의 반발 속에서 과연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원이 매번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사법부조차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만에도 변하지 않은 '특권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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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세 번째 한국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병역을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23년간 한국 입국을 시도해온 그의 행보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최근 그는 SNS를 통해 "사면을 원한 적 없다"며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23년간 끈질기게 입국 소송을 계속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 입장은 여전히 견고, 실제 입국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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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유승준이 지금까지 세 번의 법정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이런 확고한 입장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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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병역기피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입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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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도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기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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