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2년→6년 감경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2심서 징역 12년→6년 감경

모두서치 2025-08-28 15:01:5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을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4년의 형을 산입해 계산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먼저 살인의 고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또 우루과이 현지에서 집행된 형 전부가 산입돼야 하며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형 부당과 관련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루과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00년 11월27일 자신의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향해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인 C씨에게 총을 격발했고, C씨는 다음 날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선사는 국내 해경에 A씨를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해경은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를 붙잡아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