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같은 버스에 탔던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내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얼굴 부분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지녔으며,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스에 탑승하기 전 편의점에서 훔친 것으로, A군은 범행 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군은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주차된 차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과 물품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절도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죄의 경우 당시 A군이 '공격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경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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