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한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A씨의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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