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이 오는 28일부터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 설정된다.
이번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12만 4196명(6.2%), 1642억 원(6.2%)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와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 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지급액도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환급 대상자가 121만 1616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총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6%를 차지해 고령층 의료비 지원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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