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KBS 뉴스9’은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담당 의사를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 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 받았다.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법상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의료법상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대리 수령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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