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간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혼 자녀들까지 보살피며 함께 살아온 소중한 가족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끝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지인들이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막바지에야 자백하는 등 사후 정황 또한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여)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웃들과 부부 동반 술자리를 갖던 중 아내가 자녀 체벌 문제를 거론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격분해 상을 뒤엎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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