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한 수협·어촌계 갈등…조합장 3개월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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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한 수협·어촌계 갈등…조합장 3개월 직무 정지

연합뉴스 2025-08-27 14:4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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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수협 운영 방식과 처신 등 두고 어촌계와 갈등

조합장 퇴출 촉구 현수막 조합장 퇴출 촉구 현수막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지역 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의 운영 방식과 처신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속초 한 수협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해당 수협 조합장 A씨의 직무를 이날부터 3개월간 정지했다.

징계 사유는 ▲ 조합원 자격 박탈과 관련한 독단적 일 처리 ▲ 회식 자리에서의 강압적 언행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징계 기간 등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징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수협에서 활동하는 어촌계에서는 최근 A씨의 업무 정지·파면·제명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수협 인근에는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게시돼 있다.

어촌계에서 서명 운동 당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관리선 자격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조합원 70여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와 시의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는 "이달 초 받은 협조 공문에 직접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조례 제정 시 70여명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촌계 측은 수족관 공사와 관련해 A씨 지인이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정식 수사 의뢰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흑자 전환을 위한 노력 부족,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과 갑질,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살핀 이사회 측은 조합원 자격 박탈 시 관련 법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장이 직접 시와 시의회에 건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수협 등은 수족관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업자 선정 과정의 절차상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 카드를 반복 사용하는 행태는 과거부터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흑자 전환 노력 부족 등은 수협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큰 징계 사유로 보지 않았다.

이사회 결정 이후 A씨는 어촌계 관계자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립 (PG) 대립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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