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도 암기 필수".. 얌체 운전 원천 차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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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운전자도 암기 필수".. 얌체 운전 원천 차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오토트리뷴 2025-08-27 14:3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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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암행순찰차 /사진=서울경찰청
참고사진, 암행순찰차 /사진=서울경찰청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오는 9월부터 경찰이 도로 위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기존의 계도 위주 방식은 종료된다.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즉시 부과된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대표적 얌체 운전 5가지를 정리했다.

5대 반칙운전-새치기(불법)유턴/사진=경찰청
5대 반칙운전-새치기(불법)유턴/사진=경찰청


새치기·불법 유턴

정체된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새치기’와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하는 ‘불법 유턴’은 교통 흐름을 크게 해치는 행위다. 이런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이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새치기와 불법 유턴은 단순한 얌체 운전이 아니라 대형 사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5대 반칙운전-버스전용차로 위반/사진=경찰청
5대 반칙운전-버스전용차로 위반/사진=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출퇴근 시간대 일반 차량이 전용차로로 진입하면 대중교통 전체 흐름에 지장을 준다. 수천 명의 시민 발걸음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개인 편의를 위해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위반 시 일반도로는 4만 원, 고속도로에서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 위법을 넘어 교통 체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집중 단속 항목으로 꼽혔다.

5대 반칙운전-꼬리물기 금지/사진=경찰청
5대 반칙운전-꼬리물기 금지/사진=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신호 대기 차량으로 교차로가 이미 가득 찼음에도 억지로 진입해 멈춰 서는 ‘꼬리물기’는 교차로 마비의 대표적 원인이다. 경찰은 이를 “몇 분을 앞당기려는 개인의 이기심이 전체 신호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규정했다. 꼬리물기로 인해 양방향 차량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경찰은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해 도로 전체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5대 반칙운전-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사진=경찰청
5대 반칙운전-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사진=경찰청


끼어들기 차로 위반

정체 구간에서 방향지시등만 켜고 순식간에 차선을 파고드는 ‘끼어들기’도 위험한 위반 행위다. 이 과정에서 옆 차량과의 측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뒤따르는 차량의 급정지로 2차 사고까지 이어지기 쉽다. 실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 원이다. 경찰은 “끼어들기는 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로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5대 반칙운전-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사진=경찰청
5대 반칙운전-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사진=경찰청


비긴급 구급차 위반

마지막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은 비긴급 구급차 위반이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실제 환자의 이송을 지연시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범칙금은 7만 원이다. 단순 교통 질서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제네시스 G70 암행순찰차/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네시스 G70 암행순찰차/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캠코더 단속 인력, 암행순찰차, 드론, 블랙박스 제보까지 적극 활용한다. 앞서 두 달간 계도와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 이제는 “몰랐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유병조 양산경찰서장은 “사소한 위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을 거듭 당부했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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