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분께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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