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웃집 대문을 부수거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임실군에서 이웃 주민의 집 대문을 부수고 침입하고,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임실군의 한 마을로 귀촌한 뒤 주택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왔었다.
계속된 갈등에 화가 난 A씨는 5월16일 자신과 마찰을 빚어온 한 이웃 주민의 집으로 찾아가 돌로 자택 대문을 수차례 내려쳐 부쉈고, 이후 집 내부까지 들어갔다.
다음 날 저녁에는 한 손에 흉기를, 다른 한 손에는 인화물질이 담긴 보관통을 든 채 "죽어버리겠다"고 외치며 마을 골목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받은 다음 날 A씨는 길을 걷던 중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쳤다.
경찰은 그에게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물었을 뿐이지만 갑자기 A씨는 경찰의 목덜미를 가격하며 길 위에 누워 난동을 부렸다. 당시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사를 가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반복되는 위험 행위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과거 폭력전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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