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파견법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들,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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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파견법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들, 집단 고소

연합뉴스 2025-08-27 12:3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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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집단고소 기자회견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집단고소 기자회견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검찰에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천89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또 원청이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김민준 교섭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원청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관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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