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의원 3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도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을 비롯한 도의회 내부에서는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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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 등은 민간사업자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경기도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ITS(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하는 B씨로부터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날달 구속된 B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 등에게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직 도의원이 임기 중 구속된 사례는 2015년 제9대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현직 도의원이라는 공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평가에서는 2단계 오른 3등급을 획득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 논란 등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계속되자, 도의회는 자정 차원으로 지난 7월 156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의원들은 △법규 준수·부패 예방 △부당 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이권 개입·부정 청탁·알선 등의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지난 상황에서 불거진 도의원 3명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사태에도 도의회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고, 해당 의원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의장이나 의회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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